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
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
1. 소액 임차인이란?
주택 임대차 보호법 하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말합니다. 이 제도는 무주택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주로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의 임차인이 해당되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2.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4가지 요건
2-1) 소액 임차인 범위에 속할 것 :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.
2-2)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: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.
2-3)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: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합니다.
2-4)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: 실제 돌려 받으려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,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.
3. 범위에 따른 기준 금액
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은 기준시점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을 달리합니다.
기준시점 : 2016.03.31~ 2018.09.17
서울시 : 보증금 1억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3,400만원
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: 보증금 8,000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,700만원
광역시, 세종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 : 보증금 6,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,000만원
그 밖의 지역 : 보증금 5,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,700만원
기준시점 : 2018.09.18 ~ 2021.05.10
서울시 :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3,700만원
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: 보증금 1억원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3,400만원
광역시, 세종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 : 보증금 6,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,000만원
그 밖의 지역 : 보증금 5,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1,700만원
기준시점 : 2021.05.11~ 2023.02.13
서울시 :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5,000만원
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: 보증금 1억 3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4,300만원
광역시, 세종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 : 보증금 7,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,300만원
그 밖의 지역 : 보증금 6,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,000만원
기준시점 : 2023.02.14~
서울시 : 보증금 1억 6,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5,500만원
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 : 보증금 1억 4,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4,800만원
광역시, 세종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 : 보증금 8,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,800만원
그 밖의 지역 : 보증금 7,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,500만원
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합니다. 이 중 하나를 누락하면 안 되니, 꼭 확인하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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